이용가이드

01 발신번호 사전등록이란?

발신번호 등록제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호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용고객이 사전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 발송이 가능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 (제84조 2제를 위반하여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제95조의 2(벌칙)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발신번호로는 문자전송이 제한되므로 전송 전에 반드시 발신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02 발신번호 사전등록 방법

(A) 전송페이지에서 발신번호 추가 버튼 클릭

(B) 주소록 > 발신번호 관리 메뉴 클릭

(C) 발신번호 사전등록 메뉴에서 아래 방법 중 하나로 발신번호 등록

등록방법 내용 등록가능번호 등록양식
휴대폰 휴대폰번호 입력 → 인증문자 수신 →
인증번호 입력 → 등록완료
휴대폰번호 휴대폰 번호 (10~11자리)
010, 011, 016, 017, 018, 019
일반전화
(ARS)
일반전화(유선)번호 입력 → ARS 전화수신 →
ARS인증번호 입력 → 등록완료
일반전화번호 - 일반 지역번호 (9~11자리)
02,03x ~ 06x

- 인터넷번호 (11~12자리)
030 ~ 090
서류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휴대폰번호/일반전화(유선)번호 입력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첨부 → 심사 후 등록완료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상기 등록양식과 동일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발급처 : 휴대폰번호/유선번호 가입 통신사)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에는 아래의 각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가입자의 통신사명
2) 가입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3) 가입자 통신 서비스 종류(유선, 무선, 인터넷 전화 등)
4) 가입자의 전화번호

* 일반전화(ARS)를 통한 인증 시 안내멘트(컬러링)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ARS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을 발급받아 다시 서류인증을 통해 발신번호 사전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