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약관은 주식회사 현대퓨처넷(이하 ‘회사’)의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을 사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업무처리 및 사용료 정산 등 규정하고 문자발송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법스팸을 방지하고 문자메시지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며 상호 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에 있다.
① 본 계약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② 본조에서 정의한 용어의 적용범위는 본 계약에 한하며 기타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전기통신사업법 법규 및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
① 이용자의 책임과 의무
② 회사의 책임과 의무
① 서비스 제공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회사와 이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① 서비스 시스템 설치에 있어서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는 이용자에게 통신프로그램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관련 매뉴얼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 단, 사전 협의되지 않은 커스트마이징 등 추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상호 협의 후 결정한다.
②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스마트 메시지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퓨처넷”에게 있다. 단, “카카오톡”의 “알림톡” 혹은 “친구톡”은 “카카오”에게 있다.
① 회사의 문자서비스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되어야 한다. 단, 정기점검에 의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사전 공지 후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 회사의 서비스 시스템의 속도 지연 또는 기술적 필요 및 “카카오” 혹은 이동통신사의 시스템 점검 등의 목적으로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회사는 동 내용을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며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의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알림톡”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알림톡” 및 “친구톡”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전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유선이나 서면으로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사전 통지한다. 다만, “카카오”의 직권으로 미리 이용 제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는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그 이용 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전항의 이의 신청에 대하여 “카카오”와 신속히 협의하고 이의 신청에 대하여 그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 정지를 일시 보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⑦ 회사는 이용 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 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한다. “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카카오”에게 통지하고 “카카오”와의 협의에 따라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한다.
⑧ 회사와 “카카오”의 귀책사유가 없는 서비스의 제한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와 “카카오”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사용료 청구 및 지급 방식은 아래와 같다.
② 서비스 사용료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중 이용자의 서비스 미이용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거나 월 서비스 미이용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 이용요금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 이용 요금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배상하며, 이 경우 이용하지 못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② 회사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액은 최근 3개월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의 일 평균 요금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④ 손해배상 대상에는 본 계약상의 서비스 내용에 한한다.
⑤ 본 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귀책당사자에게 청구 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 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⑥ 본 조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당사자가 손해를 안 날로부터 만 6개월 이후 소멸된다. 단, 그 이전에 이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의사 또는 청구가 접수된 경우는 제외한다.
⑦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 접수 후 30일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회신한다. 다만, 관련 사실 확인 기간이 6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 회신 가능 일자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하며, 그 일자는 6일을 넘지 않아야 하며, 양사 별도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된 내용에 따른다.
①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 책임 있는 당사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소송, 이의 신청 등 법률적 분쟁을 당한 경우 그 당사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상대방을 분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와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 또는 수신자의 정보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일체의 손해배상 및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회사는 본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이용자의 비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이용자와 회사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술상, 업무상 및 영업상의 비밀을 제 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비밀유지 조항은 본 계약 당사자의 종업원, 퇴직자 및 하도급 업자(이하 “당사자 관계인”)에게도 적용되며, “당사자 관계인”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를 끼친 당사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와 회사는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문서 등 제반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취급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시 제공된 자료중 출력물은 반납, 전자적 문서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폐기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 제 10조 의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고객이 보낸 메시지 내용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등 제3자의 권리 침해가 문제가 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① 이용자와 회사는 양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 없이 임의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지 못한다.
② 이용자와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 후 관계 법령의 변경이나 관계 관청의 명령/지시/요청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본 계약 수행 상 불가피하게 계약을 변경 또는 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용자와 회사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①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생겨 객관적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상대방은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②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생긴 경우 상대방은 14일 말미의 최고를 통하여 그 시정을 구하고, 적절한 시정이 없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다만, 정기 행위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가 미리 불이행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서면통지에 의하며, 원인 제공 당사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④ 본 조항은 계약상 이미 발생한 권리의 행사 및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 이용자의 환불은 회사가 제공하는 선불 충전 서비스 이용자에 한해 해지를 전제로 환불 신청을 할수 있다.
② 이용자가 선불 충전금의 잔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불을 진행한다.
본 계약내용에 대한 이의 발생시 이용자와 회사는 관계법령 및 상 관례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회사와 이용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