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이용약관

메시지 서비스 약관 내용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현대퓨처넷(이하 ‘회사’)의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을 사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업무처리 및 사용료 정산 등 규정하고 문자발송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법스팸을 방지하고 문자메시지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며 상호 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에 있다.

제 2 조 (정의)

① 본 계약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1. 1. 스마트메시지 : “퓨처넷”이 자체 개발한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을 말하며, “본 계약”에서는 카카오톡 알림톡 및 친구톡과 이통사의 SMS/LMS/MMS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통합한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말함
    2. 2. 카카오톡 :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카카오”라 함)가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내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3. 3. 알림톡 : 국문, 영문 및 특수문자 구별 없이 띄어쓰기 포함 최대 1,000자의 문자를 이동전화번호 기반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특정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
    4. 4. 친구톡 : 전화번호로 수신자를 특정하며, 수신자가 “고객사”의 발신프로필(옐로아이디 혹은 플러스친구)과 친구 관계인 경우에 한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서비스
    5. 5. 발신프로필 : “고객사”가 “알림톡” 및 “친구톡”을 발송하고, “수신자”가 발송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카카오톡”에서의 “고객사” 식별 정보
    6. 6. SMS(Short Message Service) 서비스 : 이동전화 단문서비스의 데이터 통신기능을 활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치와 무선단말기 사이에 90Byte 이하의 단문메시지(이하 “SMS”)를 전송해 주는 서비스
    7. 7. LMS(Long Message Service) 서비스 : 이동전화 장문 메시지서비스의 데이터 통신기능을 활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치와 무선단말기 사이에 2,000Byte 이하의 장문메시지 (이하 “LMS”)를 전송해 주는 서비스
    8. 8.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 서비스: 이동전화 멀티미디어 메시지서비스의 데이터 통신기능을 활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치와 무선단말기 사이에 1M 이하의 장문메시지,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의 멀티미디어메시지(이하 “MMS”)를 전송해 주는 서비스
    9. 9. 서비스 시스템 : 본 조에 정의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퓨처넷”에 의해 개발/구축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그 운영을 위해 구축된 통신회선을 포함한 일련의 서비스망
    10. 10. 사용료 :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에 의해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대가로 회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11. 11. 전산망 : 이용자의 데이터베이스를 회사와 연동하기 위한 일련의 시스템
    12. 12. SPAM메시지 : 상업광고나 이용자 홍보 의도로 해당 메시지 수신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무선메시지
    13. 13. 수신자 : 이용자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면서 “카카오톡” 사용자로서 “카카오톡”을 통해 “알림톡”을 수신하는 자이거나 이동통신사의 무선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는 자
    14. 14. 전송자격인증제 :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
    1. ② 본조에서 정의한 용어의 적용범위는 본 계약에 한하며 기타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전기통신사업법 법규 및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

      제 3 조 (책임과 의무)

      ① 이용자의 책임과 의무

        1. 1. 이용자는 필요시 “수신자”의 정보 및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2. 2. 이용자는 국민정서 및 미풍양속보호에 관한 사항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정한 심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3. 이용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및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저송 제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4. 이용자는 “카카오톡”의 “알림톡”과 관련되어서 “회사”과 사전에 합의된 문자 외에는 전송할 수 없다.
        5. 5. 이용자의 전산망 장애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게 장애 원인, 복구 예정 일시 등을 유선으로 통보하고, 이용자는 복구를 위한 최선을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6. 이용자는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7. 이용자중 문자재판매사업자는 문자중계사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문자 발송시 식별코드를 삽입하지 않았거나 변작, 또는 유효하지 않은 식별코드를 삽입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② 회사의 책임과 의무

        1. 1. 회사는 이용자가 상시 안정적인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
        2. 2. 회사는 이용자의 전송 건수에 따른 결과 통보 및 과금을 진행하여야 한다.
        3. 3. 회사는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없다. 단, 사용료가 2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용자측에 유선 혹은 서면으로 통보하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이용자는 사용료 지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4. 회사는 서비스 중단 또는 장애 발생시 이용자측 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장애 복구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5. 회사는 계획된 작업 시, 작업시간 최소 3일 전에 작업 내역을 E-mail 로 공지한다. 다만, “카카오” 및 이동 통신사 작업은 인지 즉시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6. 6. 회사는 고객정보, 보안 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 사항의 조치 강구 또는 정/부 보안 책임자를 지정한다.
        7. 7. 회사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8. 8. 회사는 문자중계사로부터 인증업무를 위탁 받은 운영기관으로부터 이용고객의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전달 받은 경우 서비스 정지,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 조 (서비스 방식)

      ① 서비스 제공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회사와 이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1. 1. Web Service 이용 방식: 회사가 제공하는 메시징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카카오 및 이동통신사에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https 등의 신뢰할 수 있는 구간 암호화 포함)
        2. 2. Client Service 이용 방식: 이용자가 자신의 서버에 회사가 제공하는 특정 모듈과 D/B스키마를 세팅하여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카카오 및 이동통신사에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
      제 5 조 (소프트웨어 및 장비의 설치)

      ① 서비스 시스템 설치에 있어서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는 이용자에게 통신프로그램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관련 매뉴얼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 단, 사전 협의되지 않은 커스트마이징 등 추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상호 협의 후 결정한다.

      ②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스마트 메시지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퓨처넷”에게 있다. 단, “카카오톡”의 “알림톡” 혹은 “친구톡”은 “카카오”에게 있다.

      제 6 조 (서비스의 이용 및 제한)

      ① 회사의 문자서비스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되어야 한다. 단, 정기점검에 의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사전 공지 후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 회사의 서비스 시스템의 속도 지연 또는 기술적 필요 및 “카카오” 혹은 이동통신사의 시스템 점검 등의 목적으로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회사는 동 내용을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며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의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알림톡”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알림톡” 및 “친구톡”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1.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서비스” 공급 목적에 위배되는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2. 2.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4. 4.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 진흥원 등 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받은 경우
        5. 5. 타인의 서비스 사용 권한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경우
        6. 6.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카카오”의 시스템 관련 정보를 “카카오”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 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7.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8. 8.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④ 회사는 전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유선이나 서면으로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사전 통지한다.  다만, “카카오”의 직권으로 미리 이용 제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는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그 이용 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전항의 이의 신청에 대하여 “카카오”와 신속히 협의하고 이의 신청에 대하여 그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 정지를 일시 보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⑦ 회사는 이용 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 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한다. “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카카오”에게 통지하고 “카카오”와의 협의에 따라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한다.

      ⑧ 회사와 “카카오”의 귀책사유가 없는 서비스의 제한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와 “카카오”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 조 (사용료의 청구 및 지급)

      ① 사용료 청구 및 지급 방식은 아래와 같다.

        1. 1. 서비스 사용료는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금액 및 방법 등을 정하기로 한다.
        2. 2. 이용자는 본조 1호의 청구 월의 말일까지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3. 3.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결제일까지 본 서비스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는 연체 금액에 대하여 연2%의 지연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서비스 사용료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1. 서비스 사용에 대한 청구는 월 기준(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전송 성공된 건수를 기준으로 청구된다.
        2. 2. 장애로 인하여 메시지 전송이 중단되는 경우, 회사는 미전송된 분에 해당하는 메시지의 이용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오발송 되는 경우도 이용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 8 조 (서비스 중단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처리)

      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중 이용자의 서비스 미이용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거나 월 서비스 미이용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 이용요금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 이용 요금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배상하며, 이 경우 이용하지 못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② 회사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1.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2.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이용 장애 혹은 제한이 발생한 경우
        3. 3.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전기통신업자 및 “카카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중단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③ 회사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액은 최근 3개월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의 일 평균 요금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④ 손해배상 대상에는 본 계약상의 서비스 내용에 한한다.

      ⑤ 본 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귀책당사자에게 청구 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 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⑥ 본 조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당사자가 손해를 안 날로부터 만 6개월 이후 소멸된다. 단, 그 이전에 이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의사 또는 청구가 접수된 경우는 제외한다.

      ⑦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 접수 후 30일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회신한다. 다만, 관련 사실 확인 기간이 6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 회신 가능 일자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하며, 그 일자는 6일을 넘지 않아야 하며, 양사 별도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된 내용에 따른다.

      제 9 조 (손해배상)

      ①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 책임 있는 당사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소송, 이의 신청 등 법률적 분쟁을 당한 경우 그 당사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상대방을 분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 (정보유출 금지)

      ① 이용자와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 또는 수신자의 정보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일체의 손해배상 및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회사는 본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이용자의 비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이용자와 회사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술상, 업무상 및 영업상의 비밀을 제 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비밀유지 조항은 본 계약 당사자의 종업원, 퇴직자 및 하도급 업자(이하 “당사자 관계인”)에게도 적용되며, “당사자 관계인”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를 끼친 당사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와 회사는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문서 등 제반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취급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시 제공된 자료중 출력물은 반납, 전자적 문서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폐기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 제 10조 의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메시지 내용에 대한 책임)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고객이 보낸 메시지 내용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등 제3자의 권리 침해가 문제가 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 12 조 (계약의 변경)

      ① 이용자와 회사는 양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 없이 임의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지 못한다.

      ② 이용자와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 후 관계 법령의 변경이나 관계 관청의 명령/지시/요청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본 계약 수행 상 불가피하게 계약을 변경 또는 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용자와 회사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 13 조 (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생겨 객관적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상대방은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1. 발행·배서·보증 또는 인수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 거절, 부도처리 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 정지된 경우
        2. 2. 정부·법원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영업면허, 영업등록 등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3. 3. 회생절차나 파산절차, 도산절차 등을 신청 또는 개시한 경우
        4. 4. (가)압류, (가)처분, 경매,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등이 있는 경우
        5. 5. 영업의 폐지, 변경 또는 해산결의 등을 한 경우
        6. 6. 관계법령, 행정기관의 행정지도 및 행정행위, 법원의 판결 등에 의거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생긴 경우 상대방은 14일 말미의 최고를 통하여 그 시정을 구하고, 적절한 시정이 없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다만, 정기 행위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가 미리 불이행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1. 계약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이행능력이 없어졌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2. 2. 상대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한 경우
        3. 3. 상호 신뢰관계가 손상되어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4. 4. 본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5. 5. 집단 행동 등 노사문제로 계약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6. 6. 상대방이 불법 정보를 유통하거나 SPAM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상의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7. 7. 분할, 합병으로 담보능력이 악화된 경우
        8. 8. 기타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생긴 경우

      ③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서면통지에 의하며, 원인 제공 당사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④ 본 조항은 계약상 이미 발생한 권리의 행사 및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5 조 (환불)

      ① 이용자의 환불은 회사가 제공하는 선불 충전 서비스 이용자에 한해 해지를 전제로 환불 신청을 할수 있다.

      ② 이용자가 선불 충전금의 잔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불을 진행한다.

        1. 1. 환불시에 송금비용, PG수수료등의 사유로 선불 잔액의 10%이내 금액을 환불 수수료로 공제한 후 환불할 수 있다.
        2. 2. 공제 후 남은 금액이 공제금액보다 작거나 환불 될 금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 환불 받을 수 없다.
        3. 3. 회사는 이용자가 환불을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충전 잔여금을 환불한다.
        4. 4. 충전 금액은 마지막 사용일 (충전 이후 사용이 없을 경우)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제 16 조 (분쟁처리 및 유권해석)

      본 계약내용에 대한 이의 발생시 이용자와 회사는 관계법령 및 상 관례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17 조 (권리 의무 양도 금지)

      회사와 이용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